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쉽게 받는 방법

인터넷 존문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손쉽게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단, PC 에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출력물을 얻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출력을 위한 별도의 프린터기가 필요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하여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며 처음 방문시에는 액티브X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단계를 거쳐야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홈페이지 캡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공인인증모듈, PC보안툴, 송수신암호화, 리포팅툴, 문서위변조방지, 보이스바코드 등의 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거나 “통합설치프로그램” 을 통해 한번에 다운-설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캡처

보안프로그램들이 설치가 완료되면 위 그림과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을 볼 수 있으며 가족증명서 발급은 왼쪽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발급가능한 프린터 확인

인터넷 증명서 발급에는 컴퓨터와 연결되는 프린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발급된 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프린터기 확인

발급 가능 프린터기 확인 캡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내 오른쪽에 위치한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  배너를 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이 현재 나의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기 중 발급가능한지 발급 불가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으며 기종별로 발급가능한 프린터기 목록 조회는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가능 증명서 종류 차이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 가능한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며 개별사항으로는 각 증명서마다 조금씩 다른점이 존재하니 차이점을 인지하고 쓰임새에 맞줘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3대(代)에 한해 기재)
  • 기본증명원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랑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발급수수료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진행되며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등의 방문 발급시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시에는 500원의 수수료가 결제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본인확인

인터넷 발급 본인확인 – 발급 홈페이지 캡처

신청인 정보 조회 단계로 증명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해 신청인의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확인 추가정보 확인

본인확인 추가정보 확인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입력 단계로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홈페이지 캡처

추가정보 확인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단계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신청대상자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이나 열람하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와 매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신청사유 등을 기입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발급이 완료되고 연결된 프린터기를 통해 출력이 됩니다.

발급 유의사항

인터넷으로는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증명서별 차이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PC 에 연결된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된 프린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발급가능 프린터기 여부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도 함께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위 단계들을 거친다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