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식별 숫자로 관제청 발급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 이후에도 해당번호를 조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방법과 조회 확인, 재발급 방법을 살펴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부호(P) + 출생년도(2자리) + 성별(1자리) + 발급년도(2자리) + 고유번호(6자리) + 오류검증부호(1자리) 등의 총 13자리 번호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활용
개인통관고유번호 활용은 최근 높아진 해외직구등의 물품 구매시 발생하는 통관 과정을 위해 그 쓰임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관 수입신고시 이러한 개인에게 발급된 통관고유번호를 활용할 수 있기에 주민등록번호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해외직구물품 통관 수입신고 과정을 거칠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번호 발급방법
발급은 관세청 발급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이 진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관세청 발급 홈페이지 캡처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후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 확인을 거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접속시 개인 본인인증과정에서 액티브X 등의 설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조회란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절차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과정을 거칩니다.
- 신청 및 조회 페이지에서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후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통관고유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은 홈페이지상의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만 간단하게 바로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1번 발급이후에는 재발급할 필요없이 해당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확인 및 재발급
한번 발급받으면 새로 발급할 필요없이 계속 사용되며 혹시라도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나의 통관고유부호를 잊었을경우에는 발급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번호 조회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 관세청 발급 홈페이지 캡처
관세청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후 이름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과정을 거치면 위 그림처럼 예전에 발급받았던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경우에는 여기에서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여부에서 사용정지/사용을 체크할 수 있고 재발급 신청(연간5회)을 통해 새로운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가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SMS 알람메세지로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회 변경서비스 가능부분
주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 변경 가능 / 통관고유부호 사용여부 및 재발급 신청 / SMS 알림서비스 여부
통관고유번호 관련 추가 내용
- 구매대행업체에 통관고유번호를 제출하면 수입신고시 활용되며 별도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도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에 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 고유부호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연 5회에 걸쳐 재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할 경우 기존 번호는 사용정지되고 신규 재발급된 번호만 이용가능합니다. (출처-관세청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확인을 통해 해외 물품 직구시 통관 수입신고에 활용하는 개인번호를 발급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번호를 위해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관세청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 확인시 발급시스템을 통해 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1년에 5회 재발급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개인부호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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