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몇년전 시세까지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자료

인터넷 존문가

부동산 실거래가 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기간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로 위 신고된 금액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으며 아파트 매매 등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아파트나 주택등의 시세확인에 많은 참고 사항이 되며 거래시 도움을 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시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 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되어 실시되었으며 부동산 거래후 현재 기준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법률에 의해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거래 금액이 공개가 됩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래 가격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보는 방법

부동산 실거래가 보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하단에 다음과 같은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보는 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 보는 방법 – 국토교통부 캡처

부동산 실거래가 빠른 조회 서비스에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분양/입주권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거래 유형별로 매매나 전월세에 대한 가격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실거래가 조회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고자 아는 지역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한 후 기준년도 기준 1~4분기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준년도는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설정이 가능하여 몇년전 아파트 시세 검색이나 부동산 가격 실거래가 자료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준년도를 설정하였다면 지역선택을 통해 시도,시군구,읍면동을 차례대로 선택해주며 부가적으로 전용면적이나 금액대, 아파트 이름등의 세부적인 설정을 마치고 검색을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의 조회가 시작됩니다.

아파트 시세 등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아파트 시세 등 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빠른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검색 단추를 클릭하면 위 그림처럼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를 선택하여 조회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단지 이름과 주소, 전용면적, 계약일과 계약금액, 아파트 건축연도 등을 실시간으로 아파트 시세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아파트 시세, 주택이나 오피스텔등의 매매나 전/월세 시세등을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빠른조회를 통해 2006년부터 시행된 실거래가 제도에 의해 과거 몇년전(06년부터) 해당 지역의 거래가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실제 아파트 매매나 전월세 등의 시세 확인에 있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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