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음주단속 면허취소 처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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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음주단속기준에 관한 면허 정지, 취소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가족 및 타인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며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음주후 운전 자체를 멀리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시 운전행동 위험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판단능력이 저하됩니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을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하여 이정도 술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또한 운전중 급핸들이나 급브레이크등 운전이 난폭해지고 조급한 행동이 많아져 신호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며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야간 도로에서 시야가 좁아지면서 보행자나 주위 자동차등의 위험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졸음현상이 운전중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음주시 나타날 수 있는 사고

음주로 인해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방향지시등의 생략으로 인한 주변 차량들과의 접촉사고, 주정차된 차량이나 주위에 운행중인 차량, 보행자, 이륜자동차 등에 충격을 가할 수 있으며 이때 음주로 인한 가중 처벌이 두려워 도주할 수도 있어 심각한 뺑소니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단속 규정 수치

음주운전 벌금 기준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이 되는 처벌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남자가 소주 2잔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 을 마신수 한시간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

음주운전 단속기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이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고 훈방조치되며 0.05%~0.1%미만까지는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0.1%이상일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를 받게 되며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0.05% 미만 – 훈방조치
  • 0.05 % ~ 0.1% 미만 – 100일간 면허정지
  • 0.1% 이상 – 면허 취소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음주운전 벌금 기준 으로 훈방조치를 받는 0.05% 미만은 벌금 해당사항이 없으며 “미만”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정확히 딱 0.05% 일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일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0.1%~0.2% 미만일경우에는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2% 이상일경우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있으면 벌금이 추가되고 알코올농도 0.36%이상이거나 삼진아웃, 음주사고, 측정거부인 경우 사안이 중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 0.05 % 미만 – 훈방조치
  • 0.05 % ~ 0.1% 미만 –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0.1% ~ 0.2% 미만 – 6개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이하의 벌금
  • 0.2% 이상 – 1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될 경우 벌금은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납부연기)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 및 납부 연기가 가능하며 음주운전 벌급 분납,납부연기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차상위계층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포함)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햐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면허정지기간 일수 감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 0.1%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0일동안 면허정지로 이때에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경우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20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현장체험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통해 30일을 감면받아 최대 50일간의 면허정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20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기간 일수 감경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정지기간 일수 감경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경우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의무교육이며 교육시간 6시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대상자의 경우 면허정지일 20일을 감경 받으며 면허취소자의 경우에는 면허재취득 과정중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내용으로 교육방법은 도로교통관리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홈페이지에서 교육반을 사전에 예약한 후 교육시간 20분전까지 수강신청서를 기재하여 주민등록증과 교육수강료(30,000원) 화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교부받아 해당강의실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통현장체험교육 (-30일)

음주단속기준 면허정지기간 30일 감면

음주단속기준 면허정지기간 30일 감면

1차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 20일 감면을 받았다면 2차로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30일 감면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중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진행되는 2차 교통참여교육은 현장체험활동 4시간, 사례발표 및 토의 3시간, 시청각 교육 1시간 총 8시간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1차때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공단 교육예약 홈페이지 에서 교육 수강신청서를 기재하여 주민등록증과 교육수강료(40,000원) 을 납부하고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교부받아 해당강의실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 예전에는 경찰서에 신청해서 현장체험교육을 받은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였지만 이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통합하여 교육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및 음주단속 면허정지, 면허취소 수치 및 처벌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미만일경우 훈방조치되며 0.05 %~ 0. 1%미만의 경우 면허정지 100일 및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0.1%~0.2%미만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이하의 벌금, 0.2%이상의 경우 면허취소 및 1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며 음주운전 벌금 조회 형사사법포털사이트 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정지 일수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2차로 현장체험 및 교통참여교육을 통해 추가로 30일을 감경받아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활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 댓글:

    음주운전 관련정보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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