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조회 – 자동차 세금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인터넷 존문가

자동차세 계산 조회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손쉽게 자동차세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 영업용/비영업용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계산하기에 앞서 먼저 계산해보고자 하는 차량이 몇년식인지, 배기량은 몇 cc 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승용차를 비롯하여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 빠르고 손쉽게 세금을 계산하는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조회

차종구분 및 차량용도

자동차세 계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삼륜이하등의 차량 종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차량용도로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비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의 자가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비영업용에 해당하며 노란색 번호판을 가진 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최초등록년월 및 배기량cc

계산하고자 하는 차량의 최초등록년월과 자동차의 배기량 cc 정보 또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 cc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여기에 최초등록년월을 통한 과세년도를 기준으로 일정년식이 지난 경우 자동차세를 일정 퍼센트씩 할인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최초등록년월과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잘 모르실 경우에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계산 방법으로 간단하게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회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조회 방법

자동차세 계산 조회 – 위텍스를 통한 계산

위택스 자동세세 계산 조회 웹페이지에서 접속하여 위 그림과 같은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차종구분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의 선택을 하고 차량용도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용/비영업용을 선택합니다. 보통의 노란색 번호판을 가진 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며 흰색번호판이나 구형 녹색번호판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이루 차량등록증에 나와있는 자동차의 초최등록년월을 선택하고 차량의 배기량 cc 를 기입합니다. 과세년도에는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해주며 위 항목들을 모두 완료하였다면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 조회를 시작합니다.

  1. 위택스 자동차세 계산조회 웹페이지 접속
  2. 차종구분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삼륜이하) 및 차량용도 (영업용/비영업용) 선택
  3. 차량의 최초등록년월과 배기량 cc 를 기입하고 과세년도를 선택한후 “계산하기” 클릭

자동차세 계산 조회 하기를 했다면 위 그림과 같이 선택한 과세년도의 자동차 세금표가 출력이 되며 여기에는 자동차세 + 교육세가 합산되어 납부하게 될 전체 자동차세가 표시됩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과세되며 미리 한꺼번에 1년치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 경우 일정비율(10%)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감적용율(%)는 자동차년식에 따른 할인률이며 등록일 기준으로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차량년식에 따라 최고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조회 하는 방법으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년월, 배기량 cc, 과세년도를 선택하여 손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신차나 중고차등을 구입하기에 앞서 미리 자동차 세금 납부 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과세년도별 납부액도 확인하는데 손쉽게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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