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조회 및 리콜알리미 신청

인터넷 존문가

자동차 리콜 이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차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와 정부의 명령에 의한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시정 대상 차량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리콜알리미 신청을 통해 현대 자동차, 기아, 르노, 쉐보레, BMW, 벤츠, 아우디, 볼보 차량 등의 시정  여부를 문자메세지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확인

자동차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유한 자동차 대상 여부를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소유한 차량이 시정해야할 대상 차량이라면 가까운 정식 사업소나 정비소를 방문해 무상으로 부품 교환 수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리콜 대상 확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리콜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조회

자동차 리콜 대상 차량 조회 – 리콜센터 홈페이지 캡처

리콜센터 홈페이지 대상확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유한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해당 차량이 시정 대상이라면 위 그림과 같이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되는 내용에는 제작사, 차명, 생산기간, 시정기간, 차량대수, 장치분류, 결함내용등이 표시되며 시정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리콜알리미 신청을 통해 SMS 문자 메세지로 확인

소유한 자동차의 리콜 여부를 매번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조회하지 않고도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리미를 신청하면 소유한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따로 홈페이지 조회 없이 바로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콜알리미

리콜알리미

리콜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그림과 같은 신청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에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이 필요하며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입하며 자동차 정보로 소유인과의 관계, 등록번호, 소유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정보 –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전화번호, 이메일
  • 자동차 정보 – 소유인과의 관계(본인/타인명의),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인/법인명, 생년월일+성별(7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앞 7자리

신청인 정보와 자동차 정보를 입력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생활정보지 수신 여부를 선택하며 비밀번호를 입력 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체크한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알리미 신청이 이루어 집니다.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방법을 통해 현대 자동차, 기아, 르노, 쉐보레, BMW, 벤츠, 아우디, 볼보 차량등 내가 소유한 차량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쉽게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리콜알리미 신청을 통해 SMS 문자 메세지로 해당 차랑이 시정명령 발생시 손쉽게 알림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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