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방법을 통해 폐차 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 등을 소개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에 폐차하고 그에 따른 일정한 지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차량운행이 가능하지만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노후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은 아니기에 지원 대상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운행이 가능한 노후한 경유차로 2016년 기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에 해당하며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일부지역 제외) 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에 한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정부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적이 없어야 하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서울, 인천, 경기 (일부지역 제외) 2년이상 연속 등록 차량
- 최종 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
- 배기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저공해 엔진개조를 한적이 없는 차량
- 운행이 가능한 정상적인 가동 판정 차량
보조금 지원 금액
조기폐차로 인한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며 2016년 기준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율 100%에 상한액이 없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캡처
01년 1월 1일 ~ 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차량의 경우 지원율 85%에 3.5톤 미만 – 165만원 / 3.5톤이상 6000cc 이하 – 440만원 / 3.5톤이상 6000cc 초과 – 770만원 상한액이 지정되며 02년 7월 1일~05년 12월 31일 제작된 차량은 지월율 85%에 상한액은 각각 1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이며 종합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인 저소득층은 지원율 10%가 추가됩니다.
신청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 대상 확인서를 교부받고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결과 정상 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류
폐차전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폐차 이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확인서나 신청서, 청구서 서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한 경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2년 연속 등록된 차량이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이상 소유하였으며 배기가스 정밀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내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에 한해 대기 오염을 줄이기고 해당 차량들을 조기에 폐차하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6년 기준 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가 적용대상이며 해당 차량들은 연식에 따라 지원율이 조금씩 달라지며 기타 적용대상 차량들의 상세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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