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불법 주차 단속이 있을 경우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는 그동안 각 시/도/구청별로 서비스해 오던 것을 통합하여 지자체별로 여러번 신청할 필요없이 한번만 신청하면 해당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는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각각의 지자체에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교통안전공단에서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해오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 1월 현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광진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광명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천남도 부여군에 서비스중입니다. 통합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비스 대상이 아니더라도 미리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해 놓으며 추후에 문자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
그동안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가입은 각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게는 몇십개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했지만 현재 통합 시행중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단속 알림 서비스는 한번만 가입해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주정차 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서비스신청을 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와 자동차번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한후 서비스 신청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며 서비스 신청 확인 이후에는 수정 및 탈되도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내용
지자체 단속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의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차량번호로 신청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불법 주정차된 차량번호의 신청자 휴대전화를 지자체로 전송, 지자체에서 해당 차량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게 되고 이용자는 이것을 인지하여 불법 주차단속 예정인 차량을 이동시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막을수 있습니다.
단속알림 서비스 신청시 주의사항
운전자가 소유자와 다를 경우 SMS 인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며 1개의 휴대폰으로 2대까지 등록 가능하고 가입후 휴대폰 번호 변경은 매월 1회로 제한됩니다. 또한 제 3자의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방지하고자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시행되던 CCTV 단속알림 서비스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합하여 시행하는 알림 서비스입니다. 현재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지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주정차 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 한번의 신청으로 서비스되는 다른 지자체 위치에서도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었을 경우 바로 확인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 가입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번호,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을 입력후 서비스신청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가능하며 차량번호나 전화번호 변경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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