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을 통해 운전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음에서는 음주나 법규, 사고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사람들이 받게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취소자의 경우 특별교통 안전교육에 참여하고 해당 과목을 이수해야 면허 재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자의 경우에는 특별안전교통교육 이수를 통해 정지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 신청
특별교통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절차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교육장소 및 날짜,시간 등을 잘 체크하셔서 원하는 때에 교육 예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신청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캡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신청 페이지에 접속하면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운전면허정지자에 해당하는 정지처분자 소양교육 1차와 2차, 면허취소자, 벌점감경이 필요한자등 각각에 맞는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해 예약을 진행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자 – 정지처분자 소양교육(1차) : 음주1회반/2회반/3회반/법규 정지반/사고정지반, 참여교육(2차):음주-사고-법규 구분없이 통합반으로 운영
- 운전면허 취소자 – 음주 1회반/2회반/3회반/법규 취소반/음주 취소반(12.5.31 이전
- 운전면허 벌점감경 – 교통법규반으로 벌점 40점 미만으로 면허정지가 안된 경우에만 가능
교육장소 및 날짜 선택
본인에 맞는 교육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 등에 관한 동의 웹페이지가 표시되며 해당 내용을 검토후 동의에 체크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선택했던 교육 항목에 대한 교육장 및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필히 자신에게 맞는 교육반을 선택해야 하며 다른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했을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교육
교육장은 전국 시도별로 위치하고 있으며 원하는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약도를 통해 교육장의 위치, 대중교통 방법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장 선택이 완료되면 오른쪽 날짜 선택항목이 표시됩니다. 빨간색 X 표시는 교육 신청 예약 인원이 꽉 차서 신청을 할 수 없는 날짜이며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위 그림처럼 09:30~16:30 까지라는 교육시간과 함께 현재 예약된 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나타나는 노란색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예약하기” 버튼이 생기며 날짜선택이 되며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신청의 세부사항을 입력해줍니다.
- 본인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
- 교육장을 선택합니다.
- 날짜를 선택하며 빨간색x 표시는 교육 예약 인원이 가득차서 신청할 수 없으며 녹색 표시된 아이콘 날짜만 선택가능합니다.
- 원하는 날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노란색 박스안에 시간과 인원수가 나오며 해당 노란색 박스 글씨 부분을 클릭하면 “예약하기” 버튼을 활성화되어 나타납니다.
- 원하는 날짜를 선택 후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였다면 개인정보 입력 단계로 진행됩니다.
교육자 개인정보 입력
원하는 교육장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하였다면 교육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넘어가며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안전교통교육 신청자 정보 입력
위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예약 확인번호(확인 및 취소시 입력해야 하는 숫자로 임의의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며 해당 내용을 입력후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교육신청 예약 완료

교통교육 신청 예약
예약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완료 메세지를 확이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인터넷상에서 결제해도 되며 교육 당일 현장에서 결제해도 무방하다는 안내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교육 주의사항
유의할 점의 타 교육반 수강시 교육 이수가 안될 수 있으니 꼭 본인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시작 이휴에는 접수 및 입실이 불가하니 교육시간을 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수강 당일 준비물로는 수강료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확인용 신분증이 필요하며 교육 예약 및 취소는 도로교통공단 예약확인/취소 에서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자나 취소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면허정지자는 면허일수를 경감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자의 경우에는 면허 재취득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교통교육으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교육장, 날짜 시간을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 신청시에는 본인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타 교육반 수강시 교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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