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연봉표 – 2016년 호봉에 따른 월급 수당 규정

인터넷 존문가

2016년 공무원 봉급표 월급 & 연봉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호봉에 따른 봉급표 월 지급액을 소개하며 16년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수당 규정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급부터 9급 직무 계급까지의 호봉에 따른 월급 연봉은 얼마인지 다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인사혁신처)

 

일반 회사나 직장의 연봉 실수령액은 다음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 2016년 세금 제외 실수령액표 확인하기”

공무원 봉급표 2016년 급여 수당 변화

2016년 시행되는 보수 수당규정 주요 내용

공무원 봉급표 로 공무원 보수 월급은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하여 총보수(기본급 외 전년 동일 정액 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 지난해 대비 3% 인상률을 기록하였으며 수당 규정 변화로 다음에서 소개할 주요내용들은 인사혁신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성과중심 보수제도 확대

성과중심 보수제도가 확대되어 기존 적용기준인 4급 과장보직이상의 공무원에서 중간관리자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 소방 관리자(총경,소방정)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고 평가 등급별 성과연봉 지급률을 인상해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성과 최우수자 보상으로 업무 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진작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5만원–>6만원, 을종 4만원–>5만원, 병종 4만원으로 지급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격오지(GP,GOP 등)에 근무하는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해군 특전단 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 병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항공기 조종사, 정비사에게 항공수당을 신설하고 경찰청과 산림항공본부 소속으로 일반직 공무원 신분인 조종사, 정비사에게도 항공수당(조종사-103,000원~631,700원 / 정비사-87,100원~313,400원)을 받게 됩니다.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경찰 –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10시~익일 오전 6시)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원) 지급 받게 되며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됴관에게는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 추가 지급받게 되며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고 두곳 이상의 학교장(교감)을 겸임하는 교장, 교감에게 각각 월 10만원, 5만원의 겸임수당,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 가산급 월 7만원이 지급됩니다.

전문성 직무 중심 보상 강화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수당 가산금 상한이 폐지되어 직무의 곤란,난이도 등이 높은 전문직위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최대 월 20만원(종전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타

남성육아활성화 차원에서 같은 자녀에 대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최초 1개월–> 3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의무적으로 지급하던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등 고위험 근무 환경의 현장공무원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 2016년 급여 연봉 월급표

201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급여 연봉

공무원 봉급표 2016년 연봉 월급표

공무원 봉급표 2016년 연봉 월급표 – 출처-인사혁신처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의 2016년 연봉 월급표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월급은 1,346,400원(1호봉 기준 이하 동일)이며 8급 공무원 급여는 1,491,500원, 7급 공무원 월급은 1,672,800원, 6급 공무원 봉급은 1,864,100원, 5급 공무원 월급 2,259,700원, 4급 공무원 급여 2,528,500원, 3급 공무원 월급 2,950,200원, 2급 공무원 봉급 3,270,100원, 1급 공무원 월급은 1호봉 기준 3,632,400원이며  공무원 봉급표에서 보듯이 호봉에 따라 월급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대통령 및 장관, 차관 등의 연봉

대통령 연봉은 2억1천2백만원 (212,018,000원) 이며 국무총리 연봉은 1억6천4백만원(164,366,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 1억2천4백만원(124,352,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 1억2천만원(120,868,000원), 인사현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봉 1억1천9백만원(119,123,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 1억1천7백만원(117,383,000원) 입니다.

2016년 변화되는 수당 규정 및 일반직 1급~9급까지늬 공무원 봉급표 월급 급여 내역과 대통령 및 장관, 차관 등의 연봉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에 소개된 금액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이 발생된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직책에 따른 각종 수당이 플러스되면 실제 받게 되는 월급 실수령액은 위에 소개된 공무원 봉급표와 차이가 생기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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